지방직 7급 3주 전, 과목은 버리지 말고 아는 단원은 마지막 주로 옮기세요
지방직 7급 3주 전에도 과목은 버리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일반행정 7급 필기에서는 영어 · 한국사를 뺀 과목마다 40% 밑이면 불합격이라, 줄일 것은 단원입니다. 아는 단원은 마지막 주(10월 24일 ~ 30일)로 옮겨 한 번 보세요.
핵심 문장
지방직 7급 3주 전이라도 막판에 과목을 버리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31일(토) 일반행정 7급 필기에서는 영어 · 한국사를 뺀 과목마다 만점의 40% 밑이면 총점과 상관없이 불합격이거든요. 시험 직전에 범위를 줄인다면 줄일 것은 과목 안의 단원이고, 확실히 아는 단원은 지우지 말고 시험 전 마지막 주(10월 24일 ~ 30일)로 옮겨 한 번 보세요. 옮길 때는 이유 한 줄과 다시 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밤 11시 무렵, 책상에는 행정법 기출이 중간쯤 펼쳐져 있고 폰에는 「지방직 7급 3주 전」을 검색한 탭이 열려 있을 겁니다. 기출 한 바퀴에 열흘이 걸리니 시험 전에 두 바퀴는 안 된다는 계산도 이미 끝났죠.
그런데 그 3주도 달력으로 세면 조금 짧습니다. 오늘부터 시험 전날인 10월 30일까지 며칠인지 손가락으로 세어 보세요. 10월 15일에 읽고 있다면 16일입니다.
10월 8일 7급 수험생 게시판에는 「아는 걸 지운다가 좀 무습다」라는 제목으로 세 줄짜리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거기서 끝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쳐내는 게 맞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손이 안 가는 거죠. 아는 단원을 지우면 시험 날까지 다시 안 볼 것 같고, 하필 거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검색창에 친 말 뒤에는 아마 마음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놓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죠.
그냥 처음부터 다 한 번 더 돌리면 안 되나요
다 보면 안전할 것 같죠. 그런데 다섯 과목 기출 한 바퀴가 열흘이라면, 16일 가운데 오늘부터 한 바퀴를 돌리고 남는 날은 6일입니다. 두 번째 바퀴를 절반 조금 넘게 돌린 채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과목 순서대로 돌린다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바퀴가 멈춘 자리 뒤의 과목은 다시 펼 시간이 아예 없어요. 무엇을 줄일지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책 순서가 대신 정한 겁니다.
줄이지 않으면 책 순서가 대신 줄입니다.
다 보겠다는 마음은 성실해서 나오는 거라 탓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러다 보면 맨 뒤 과목이 아무 판단 없이 빠져 버립니다.
그럼 한 과목을 통째로 놓으면요
같은 게시판에는 행정법을 버릴까 고민하는 제목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이건 안 됩니다.
일반행정 7급 필기에서 시험장에서 푸는 과목은 국어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그리고 경제학원론 · 지방자치론 · 지역개발론 가운데 고른 하나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신하고, 시험장에서 푸는 과목은 모두 20문제에 100점 만점이에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는 영어 · 한국사를 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요구합니다. 20문제에 100점이니 한 문제가 5점이고, 40점은 8문제입니다(문항 수로 나눠 본 값이에요).
국어 · 헌법 · 행정학을 아무리 잘 봐도 행정법에서 7문제를 맞히면 35점이라, 총점과 상관없이 불합격입니다. 과목 구성은 대구 · 충남 공고로 확인한 것이니 내가 응시하는 시 · 도 공고도 한 번 열어 보세요.
내가 정해서 놓든 다 돌리다 뒤에서 놓이든, 한 과목을 못 보게 되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 줄일 것은 과목 안의 단원이고, 어느 과목도 보는 시간이 0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아는 단원을 쳐내면 그 사이에 잊어버릴 것 같아요
기준은 지금까지 푼 기출입니다. 단원을 두 쪽으로 나눠요.
찍어서 맞힌 문제는 맞힌 걸로 치지 않고, 헷갈리는 단원은 두 번 볼 쪽에 둡니다.
회독 표시가 없거나 한 바퀴를 못 끝냈어도 지금까지 푼 만큼으로 나누면 됩니다. 찍은 기억이 나는 단원과 아직 안 푼 단원은 두 번 볼 쪽이라, 이미 푼 단원이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행정법 목차의 단원 이름 옆에 연필로 「두 번」이나 「마지막 주」를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과목마다 「두 번」이 하나는 있게 두세요. 단원 하나로 40%가 채워지지는 않아도, 그 과목을 보는 시간이 0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휘발 얘기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다시 보면 아는 단원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지만, 마지막 주로 옮기면 시험 바로 앞에 본 단원이 됩니다.
그러니 휘발될까 무서운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잊을까 봐 무서운 단원일수록 시험에서 가장 가까운 마지막 주에 두면 되거든요.
나눠 놓으면 내 날짜에 들어가나요
열흘짜리 두 바퀴가 16일에 안 들어간다는 데서 시작했으니, 계산으로 마무리해 보죠. 넣을 숫자는 내 한 바퀴 일수, 두 번 볼 단원 비율, 다 맞힌 단원을 훑는 일수 셋입니다.
가정을 넣어 보면, 한 바퀴가 10일이고 두 번 볼 단원이 절반일 때 마지막 주 전에 5일이 필요합니다. 10월 15일에 읽었다면 23일까지 9일(16일에서 마지막 주 7일을 뺀 날)이니 들어가죠.
마지막 주에는 그 5일에 나머지 절반을 훑는 날이 더해지는데, 처음 풀 때의 절반쯤 걸린다고 치면 2.5일이라 7일을 조금 넘습니다. 이 속도는 예일 뿐이니, 다 맞힌 단원 하나를 오늘 훑어 보며 걸린 시간을 재서 넣으세요.
날수가 모자라면 과목을 빼지 말고 두 번 볼 단원을 줄이세요. 틀린 문제가 하나뿐이고 찍은 게 없던 단원부터 마지막 주에 한 번 볼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한 바퀴를 못 끝내 날수가 더 모자란다면, 안 푼 단원부터 마지막 주 전에 한 번 푸세요.
줄인 날, 놓아 버린 것 같아서 불안해요
옮긴 첫날이 제일 불안합니다. 오늘 안 본 단원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단원 옆에 이유 한 줄과 다시 꺼낼 날짜를 적어 둡니다.
저는 이 한 줄이 고친 것과 미룬 것을 가른다고 봅니다. 이유와 날짜가 붙어 있으면 계획을 고친 것이고, 아무것도 안 적고 넘기면 미룬 거예요. 오늘 그 단원을 안 본 건 둘이 똑같은데, 미룬 쪽은 언제 다시 볼지가 비어 있습니다.
이유는 거창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다 맞힘」이면 충분하고, 빠지면 안 되는 건 날짜 쪽입니다. 날짜가 적힌 단원은 놓은 게 아니에요. 다시 볼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줄인 날의 불안도 「언제 다시 보지」 하나만 남고, 그 답은 옆에 적혀 있습니다.
나눠 두면 뭐가 달라지나요
나눈 뒤에도 무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밤 11시에 목차를 넘기다 보면 또 남은 분량을 세게 될 거예요. 달라지는 건 그다음입니다.
시험 날 떨리는 건 어느 쪽이든 같을 겁니다. 다만 나눠 둔 쪽은 10월 30일에 무엇을 언제 다시 봤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
그러니 오늘은 한 과목만 고르세요.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과목의 목차를 펴서, 이미 푼 단원 가운데 찍지 않고 다 맞힌 단원 하나 옆에 마지막 주의 날짜 하나를 적는 겁니다.
한 바퀴를 못 끝냈다면 지금까지 푼 단원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 다 맞힌 단원이 아직 없다면 그 과목은 전부 두 번 볼 쪽이라고 목차 맨 위에 적어 두세요. 그것도 오늘 할 일을 한 거예요.
아, 지금 펼쳐 둔 그 행정법 기출이 가장 오래 붙잡은 과목이라면, 목차는 몇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CLUB STUDY 멤버십에서는
혼자 적은 날짜는 그날이 와도 피곤하면 또 슬그머니 넘어가서, 고친 것과 미룬 것이 다시 섞입니다. 넘긴 분량이 쌓이면 다시 펴기가 더 싫어지죠. 그래서 미리 이유를 적고 바꾸는 길은 열어 두고, 그냥 넘기는 길은 막아 두는 쪽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CLUB STUDY 멤버십에는 그래서 계획 고치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 회독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지금까지 푼 만큼으로 나눕니다. 틀렸거나 찍은 기억이 나는 단원, 아직 안 푼 단원, 헷갈리는 단원은 모두 두 번 볼 쪽입니다.
선택 과목(경제학원론 · 지방자치론 · 지역개발론)도 40% 기준인가요?
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는 영어 ·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요구하는데, 선택 과목도 이 나머지 과목에 들어갑니다. 대구 · 충남 · 제주 공고도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영어 · 한국사는 왜 40% 기준에서 빠지나요?
두 과목은 시험장에서 풀지 않고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신하고, 임용령 제50조도 40% 기준에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따로 뺍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에 못 미치면 총점이 높아도 정말 불합격인가요?
네, 총점과 상관없이 불합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는 영어 · 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과목당 20문제 100점이라 과목마다 40점, 곧 8문제가 그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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