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수 휴학, 개강 며칠째에 내느냐로 돌려받는 등록금이 달라집니다

반수는 몇 월보다 어떤 학적 상태로 시작하느냐가 값을 정합니다. 휴학한 날이 개강 며칠째인지에 따라 이번 학기 등록금이 6분의 5 · 3분의 2 · 2분의 1만 돌아오고 90일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으며, 학사경고 제적 기준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에디터 N에디터 N · CLUB STUDY 콘텐츠 팀 · 2026년 10월 23일 · 조회 0 · 읽는 시간 14분

핵심 문장

반수를 학기 중에 휴학으로 시작하면
이번 학기 등록금은
개강일(법에서는 학기 개시일)부터
며칠째에 휴학했는지에 따라 6분의 5 ·
3분의 2 · 2분의 1이 돌아오고
90일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수는 몇 월에 시작하느냐보다
앞으로 남은 학기를 어떤 학적 상태로
보내느냐부터 정해야 하고,
등록만 하는 학고반수는 학교의
학사경고 제적 기준(누적 · 연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하순 밤입니다.
학교 포털에는 휴학 신청 화면을 띄워 놓고,
다른 창에는 이번 학기 등록금 납부 내역이
열려 있을 겁니다.
폰에는 「반수 휴학」을 친 탭도 열려 있죠.

휴학 신청은 다음 주까지라는데 지금 눌러야 하는지,
그냥 이번 학기를 마쳐야 하는지 결정이 안 납니다.

실제로 대학 2학년 학생이 이런 고민을 남겼습니다.

휴학신청이 다음 주 까지여서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2학기를 마친 뒤에
수능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학교를 계속 다닌다면 2학기를 마친 뒤
바로 병원 실습을 나가야 하고,
필수 실습이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지식iN, 2026년 10월 10일

마감도 있고, 부모님 의견도 있고,
바로 이어지는 실습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머릿속에서 회의가 열릴 만하죠.

그런데 결정을 내리려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휴학할 때 이번 학기 등록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그리고 학교에 등록만 해 둔다면
학사경고가 어디까지 쌓일 수 있는지입니다.

반수 시작 시기, 몇 월보다 먼저 정할 것

반수의 시작 시기는 지금부터
2028학년도 수능까지 남은 학기를
어떤 학적 상태로 보낼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휴학해야 할까요, 2학기를 마치고 해도 될까요?
달의 이름보다 먼저 볼 것은 그 상태죠.

이번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고,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입니다.
지금부터 보면 이번 2학기의 나머지가 있고,
2027년 1학기와 2027년 2학기가 이어집니다.
수능은 그 마지막 학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에 세 학기를 가로로 적어 보세요.
그 아래에는 네 줄을 만듭니다.
이번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
이번 학기를 끝까지 다닌 뒤 휴학하는 경우,
다음 학기까지 다닌 뒤 휴학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만 해 놓고 학고반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세 학기를 네 가지 상태로 놓으면
세 학기를 네 가지 상태로 놓으면
학적 상태이번 2학기 나머지2027년 1학기2027년 2학기
학기 중 휴학휴학휴학휴학
학기를 마치고 휴학다님휴학휴학
다음 학기까지 다니고 휴학다님다님휴학
등록만 하고 학고반수등록만등록만등록만

표의 휴학은 학교가 휴학을
이어서 허용하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휴학 가능한 기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각 칸에는 일단 복잡한 설명 없이
「다님」, 「휴학」, 「등록만」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이 상태만 펼쳐 놔도 「반수를 언제 시작하지?」라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실은 「앞으로 세 학기를 어떤 상태로 보낼까?」를
묻고 있었다는 게 보이거든요.

같은 질문을 남긴 글도 있습니다.

대학 등록 후 1학기만 다니고
2학기 휴학 후 수능준비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등록만하고 1,2학기 다
학교를 안나가고 수능준비를 하는건가요?
지식iN, 2026년 10월 19일

둘은 얼핏 비슷해 보여도
등록금과 학사경고에서 따져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등록금과 학사경고 기준으로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어느 줄을 택하든 준비할 시험은 같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 수학 · 탐구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사회 · 과학탐구는 통합사회 · 통합과학으로
바뀝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23일 확인).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방법은
무휴학 반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수 휴학 등록금, 개강 며칠째에 휴학하느냐로 달라집니다

휴학하면 이번 학기 등록금은
휴학한 날이 개강일부터
며칠째인지에 따라 돌아옵니다.
등록금을 이미 냈다면, 휴학 신청 마감일과 별개로
하나 더 봐야 할 달력이 있습니다.
바로 개강일부터 센 날수입니다.

휴학한 날에 따라 돌려받는 등록금
휴학한 날에 따라 돌려받는 등록금
휴학한 날돌려받는 등록금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6분의 5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3분의 2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분의 1
90일이 지난 날부터반환하지 않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별표, 2026년 10월 23일 확인

숫자만 읽으면 잘 안 와닿으니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학기 개강일이 9월 1일이고
등록금이 360만 원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9월 1일을 1일째로 세면
9월 30일이 30일째, 10월 30일이 60일째,
11월 29일이 90일째입니다.
10월 23일은 53일째입니다.
이날 휴학한다면 반환 기준은 3분의 2이므로
24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은 61일째입니다.
이때부터 11월 29일까지는 반환 기준이
2분의 1이어서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0월 23일과 견주면
8일 사이에 60만 원이 줄어듭니다.

「휴학 신청이 다음 주까지」라는 것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등록금 반환 비율이
바뀌는 날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인
10월 31일에 반환 비율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10월 30일까지 무조건 휴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 달력에서 언제 숫자가 바뀌는지는
알고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날짜 자체를 외우면 안 됩니다.
내 개강일에 29일 · 59일 · 89일을 더한 날이
30일째 · 60일째 · 90일째입니다.
9월 1일이면
9월 30일 · 10월 30일 · 11월 29일입니다.

개강일이 9월 2일인 학교라면
모든 경계도 하루씩 밀리죠.
이 경우 10월 31일은 60일째라
여전히 3분의 2 구간입니다.
아직 입학 전이라면 입학생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91일째가 되면 이번 학기 등록금만 놓고 볼 때
학기 중 휴학과 학기를 마친 뒤
휴학의 반환액은 같아집니다.
10월 하순에 기억할 기준만 줄이면 이렇습니다.
휴학한 날이 개강일부터 세어
31일째부터 60일째까지라면 3분의 2,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2분의 1,
91일째부터는 이번 학기 등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주는 대신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그러니 학교에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휴학 때 반환하는지 이월하는지,
학기 개시일을 개강일로 보는지,
그리고 날수를 휴학을 신청한 날과 처리된 날
가운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는지입니다.
1년 비용 전체는 재수 비용에서 따로 봅니다.

학고반수, 학사경고 몇 번이면 제적인가요

학사경고 몇 번이면 제적인지는 학교마다 다르고,
연세대학교는 3회 누적,
아주대학교는 연속 3번째입니다.
휴학하지 않고 등록만 해 둔 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쪽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달력보다 학칙을 펼쳐야 합니다.
등록금 외에 학사경고가 쌓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번이면 위험하다」처럼
숫자만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3회라고 해도 학교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학기별 평량평균이 1.75
(4.30 만점 기준) 미만이면 학사경고가 주어지고,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합니다.
반면 아주대학교는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를 제적 사유로
둡니다(연세대학교 · 아주대학교 학칙 안내,
2026년 10월 23일 확인).

누적 3회와 연속 3번째.
숫자는 똑같이 3인데
읽어야 할 학적 기록은 전혀 다르죠.

등록만 하고 학고반수를 한다면
앞의 세 학기 표대로 세 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세 학기 모두 학교가 정한 경고 기준 아래라면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연세대학교 기준으로는 3회 누적,
아주대학교 기준으로는 연속 3번째에 닿습니다.

반대로 이미 학사경고가 한 번 있는 사람이
누적 3회 기준의 학교에서
두 학기를 같은 방식으로 보내면
두 번째 학기에 세 번째 경고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학고반수 기간이 뜻대로 되지 않은 뒤의 이야기는
재수 실패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받은 학사경고 횟수와
앞으로 학고반수로 보낼 학기 수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내 학교 학칙이 「누적」이라고 쓰는지
「연속」이라고 쓰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학교 숫자를 가져다 대면 계산이 어긋나죠.

제적 조항은 한 줄 더 읽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휴학기간이 끝난 뒤
복학하지 않은 경우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제적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휴학을 골랐다고 해서 제적 조항과 완전히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수 휴학 신청 전에 네 가지 경우를 한 장에 놓아 보세요

반수 휴학을 신청하기 전에는
표 한 장에 네 가지 학적 상태를
같은 항목에 맞춰 적으면 비교가 됩니다.
이 글이 대신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휴학 신청 마감도, 휴학할 수 있는 기간도,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도, 실습 일정도 다르거든요.
휴학의 구체적인 요건 역시 학칙이 정합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이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학기 중 휴학」, 「학기를 마치고 휴학」,
「다음 학기까지 다니고 휴학」,
「등록만 하고 학고반수」를 적습니다.
위쪽에는 「이번 학기 등록금」, 「학사경고」,
「수업 · 실습」을 적습니다.

네 가지 학적 상태를 한 장에
네 가지 학적 상태를 한 장에
학적 상태이번 학기 등록금학사경고수업 · 실습
학기 중 휴학날수에 따라 6분의 5에서 0까지(내 학칙 찾아 적기)(학과 안내로 채우기)
학기를 마치고 휴학휴학으로 돌려받는 몫 없음(내 학칙 찾아 적기)(학과 안내로 채우기)
다음 학기까지 다니고 휴학휴학으로 돌려받는 몫 없음(내 학칙 찾아 적기)(학과 안내로 채우기)
등록만 하고 학고반수등록금을 냄기준 아래면 학사경고, 제적 기준은 내 학칙 그대로(학과 안내로 채우기)

휴학 기간 중의 등록금은 입학금을 빼고 면제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하면
걷지 않습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4조).
개시일 전날까지 휴학하면 전액이 돌아오고,
학교가 이월하는 곳이라면
칸에 「이월 여부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이미 아는 칸부터 채우고,
학교마다 다른 항목(휴학 신청 마감 ·
휴학 가능 기간 · 첫 학기 휴학 여부 · 필수 실습)은
포털과 학칙에서 찾아 적습니다.
학고반수 줄에는 내 학교의 제적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특히 「누적」인지 「연속」인지
한 단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첫 장면의 대학 2학년 학생이라면
「학기를 마치고 휴학」 줄의 실습 칸부터
채워질 겁니다.
2학기를 마치면 바로 필수 실습이 이어진다고
본인이 밝혔으니까요.

이 칸만큼은 법령도,
연세대학교나 아주대학교의 사례도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
자기 학과 일정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채우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포털에서 개강일 · 마감일 찾기
오늘이 개강 며칠째인지 세기
학칙에서 제적 문장 한 줄 옮기기
등록 담당 부서에 반환 · 이월 묻기
수업과 실습 칸을 학과 안내로 채우기

반수 고민, 표를 채우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표를 채워도 마감 날까지
고민이 싹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의견이 바로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택이 합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고민의 모양입니다.

그 순간표를 채우기 전표를 채운 뒤
마감 일주일 전 밤「지금 안 하면 늦는 건가」만 돈다오늘이 개강 며칠째이고
반환 비율이 바뀌는 날이 언제인지 안다
부모님이 「이번 학기는 마치고
준비하자」고 말씀하실 때
찬반부터 부딪친다같은 종이를 펼쳐 놓고
이번 학기 등록금, 학사경고,
실습 칸을 하나씩 본다
학고반수를 떠올릴 때막연히 위험하다는 말뿐이다내 학칙에서 앞으로 몇 번의 경고가
어디까지 닿는지 계산한다

오늘 할 일은 하나

오늘은 아직 어느 쪽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포털에서 이번 학기 개강일 찾기
개강일을 1일째로 놓고
오늘이 며칠째인지 세어
이번 학기 등록금 납부 내역
옆에 숫자 하나 적기

9월 1일 개강이라는 예의 사람이라면
오늘 10월 23일은 「53일째」입니다.
그 아래에는 「3분의 2」,
그리고 「10월 31일부터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학적 상태를 고르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휴학하고 학교 밖에서 준비하는 한 해라면
독학재수 글도 있습니다.

오늘 포털의 휴학 신청 화면은
일단 닫아 두셔도 됩니다.
먼저 개강일부터 오늘까지,
그 날수 하나부터 적으세요.

반수는 몇 월에 시작하느냐보다
앞으로 남은 세 학기를 어떤 학적 상태로
보낼지가 먼저이고, 휴학이라면
휴학한 날이 개강일부터 며칠째인지가
이번 학기 등록금을 정합니다.
돌려받는 몫은 개강일부터 30일 단위로
줄고 90일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으니,
휴학 신청 마감일과 별개로
이 날수를 세어 두세요.
등록만 하는 학고반수는
학사경고 제적 기준이 학교마다 달라서
연세대학교는 3회 누적,
아주대학교는 연속 3번째이고,
내 학칙이 누적인지 연속인지는
한 단어까지 옮겨 적어야 합니다.
네 가지 학적 상태는
같은 항목으로 나눈 표 한 장에 놓고,
휴학 신청 마감 · 휴학 가능 기간 ·
첫 학기 휴학 여부 · 필수 실습은
학교마다 다르니 포털과 학칙에서
찾아 채웁니다.
오늘은 포털에서 개강일을 찾아
오늘이 며칠째인지 세고,
그 숫자 하나를 이번 학기 등록금 납부 내역
옆에 적으세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CLUB STUDY 멤버십에서는

CLUB STUDY(클럽스터디)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 끝냈는지 확인받는
온라인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표에서 학적 상태를 골라도
그다음은 혼자 해야 합니다.

휴학하면 하루를 나눠 주던 학교 시간표가 없어지고,
학교를 다니면 수업 사이에 공부를 끼워 넣어야 해서,
고른 날부터 하루 분량을
정한 시각에 끝내는 것은 나에게 남죠.
혼자 정한 시각을 피곤한 날 넘겨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CLUB STUDY 멤버십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까지
다음 한 주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 계획에 적은 공부 시간은 시간표에 넣어 두고,
그 시간에는 Zoom 스터디룸에 들어와 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수 휴학 시기, 2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학기를 끝까지 다녔다면 그 학기
등록금을 휴학 때문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하면
그 학기 등록금은 징수하지 않고,
휴학 기간 중 등록금은 입학금을
제외하고 면제됩니다.
다만 학교가 학기 시작 뒤 별도의
미등록 휴학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4조).

학고반수 실패하면 복학할 수 있나요?

등록만 해 두었다면 휴학 중이 아니라서
복학이 아니라 다음 학기 등록과
학사경고 기준을 확인할 일입니다.

제적 기준에 닿았는지는
내 학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학사경고로 제적되었다면 복학이 아니라
재입학 지원이며, 연세대학교는 3회 학사경고로
제적된 학생이 제적일로부터 2년,
아주대학교는 학사경고 제적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반수 휴학 기간은 몇 학기까지 되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휴학 가능한 학기 수는 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내 학교의 휴 · 복학 조항에서
휴학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다음,
2027년 11월 18일 수능까지
휴학으로 보내려는 학기 수와 맞춰 보세요.

휴학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도 등록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따라 미등록 제적 사유가 됩니다.
아주대학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를
미등록 제적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내 학교 학칙에서 「미등록」과 「제적」을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 # 수능
  • # 반수
  • # 반수 휴학
  • # 학고반수
  • # 반수 시기

확인: 클럽스터디 콘텐츠팀 담당자 김규태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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