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인중개사시험 처음 준비한다면, 1차만 볼까 1 · 2차 같이 볼까?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이고 제37회 공고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1차만 넘으면 접수 구분과 상관없이 다음 회 한 번 1차가 면제되니, 첫 해를 같이 갈지는 처음 4주 진도로 셉니다.

에디터 J에디터 J · CLUB STUDY 콘텐츠 팀 · 2026년 10월 23일 · 조회 0 · 읽는 시간 11분

핵심 문장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이고 제37회 공고 기준
두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제37회처럼
1 · 2차를 같은 날 치를 때
1차에 떨어지면 2차는 무효이지만,
1차를 넘으면 1차만 접수했든
1 · 2차를 접수했든
다음 회 한 번 1차를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1차만 준비할지,
1 · 2차를 함께 준비할지는
오늘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2일에 시작했다면 처음 4주 동안
첫 과목 한 바퀴의 약 절반(51% 안팎)을
넘기는지부터 재보면 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점심,
회사 근처 어딘가에 앉아 폰으로
「공인중개사시험」을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큐넷을 열어 봤다면 올해 시험이
다음 주 토요일인 10월 31일이라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검색 탭에는 어느새 「공인중개사 동차」와
「공인중개사 1차만」도 나란히 떠 있고요.

책을 펴기 전에 이것부터 정해야 할 것 같죠.
내년에 1차만 볼 것인지,
1 · 2차를 한꺼번에 볼 것인지요.

잘못 고르면 1년을 통째로 잘못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자꾸 검색만 늘어나고요.
처음 하는 자격증 공부라면 더 그렇죠.

이번 달 게시판에는 이번 회에 1차만
응시하고 일을 병행한다고 밝힌
수험생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 1차만 이번에 시험보는데
어차피 내년에 시험 봐야하지만
왜케 불안하냐....
너무 스트레스다 일이랑 병행도 하니까..
디시인사이드 공인중개사 마이너 갤러리,
2026년 10월 7일

이 사람처럼 1차 먼저 가는 길도
실제 시험 규칙 안에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두 길 중 하나를 영원히
골라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 1차 2차, 같은 날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37회는 1차와 2차를 같은 날 따로 치르고,
1차에 떨어진 사람의 2차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과목 수와 실제 시험 시간만 놓고 보면
1차는 2과목 · 100분,
2차는 3과목 · 150분입니다.
그러니 1 · 2차를 같이 준비한다는 말은
시험 날 다섯 과목을 본다는 뜻이죠.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입니다(제37회
시행계획 공고).

1차와 2차 견주기
1차와 2차 견주기
구분1차2차
과목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두 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세 과목
문항과목당 40문제,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객관식 5지 선택형
시험 시간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첫 두 과목 오후 1시부터
2시 40분까지 100분,
마지막 한 과목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0분
합격 기준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차와 같음
제37회 시행계획 공고 기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1차만 넘기면 무엇이 남을까요.

1차만 붙으면 면제는 다음 회 한 번, 동차로 접수해도 같나요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를 면제받습니다.
1 · 2차 시험으로 접수했어도
1차를 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동차라고 부르는
1 · 2차 함께 접수하는 방식은 공고의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구분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면제 대상을 접수 방식이 아니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합니다.
제37회 공고에도 1 · 2차 응시자가
1차를 치른 뒤 2차에 결시하더라도
1차 성적은 유효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1차만 따로 접수하는 구분도 있습니다.

처음 고민했던 문제가 조금 달라 보이죠.

원서에서 어느 칸을 눌렀느냐가
1차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1 · 2차로 접수해도 1차만 넘으면
다음 회 한 번 1차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두 선택의 부담은 다릅니다.
같이 준비한 해에 1차를 넘지 못하면
2차 점수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첫 해에 1차를 먼저 넘겨
면제를 받았다면 그 면제는 다음 회
한 번뿐입니다(공인중개사 다시 도전 참고).

어느 쪽이 더 가볍다고 미리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더라도 처음 준비할 때
1차 두 과목은 반드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 첫 몇 주를 1차 과목에 써도
나중에 버려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독학, 처음 한 달은 무엇부터 펴나요

아직 1차 먼저인지 같이인지 정하지 못했다면,
1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동안
1차 두 과목 가운데 하나만 공부하세요.
부동산학개론이든 민법이든 어느 쪽을
먼저 택해야 한다고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4주 순서
시작 전에 한 바퀴 세기그 과목 한 바퀴가 강의 몇 강인지,
또는 책 몇 쪽인지 셉니다
평일 세 칸에 시각을 적어 두기「시간 날 때」라고 적지 말고
출근 전, 점심, 퇴근 뒤
세 칸의 시각으로 적어 둡니다.
주말에도 한 칸을 정합니다
4주 동안 그 틀 유지하기
매주 일요일에 한 줄 적기끝낸 강 수나 쪽수를 한 줄씩 적으세요
11월 29일에 진도 구하기네 주 동안 끝낸 강 수를 더해
그 과목 전체 강 수로 나눕니다

이때 알고 싶은 건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쓰는 이 시간으로
한 과목 진도가 얼마나 나갔나」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고 밝힌 한 2차 준비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년생 육아랑 일 병행이라
평일에는 틀린거 찍은거 복습 시간만
해도 벅차네ㅠㅠ
디시인사이드 공인중개사 마이너 갤러리,
2026년 10월 18일

평일 20분짜리 칸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4주 뒤 셈에서는 그 20분도 빠짐없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었던 시간으로 잡히거든요.

첫 4주는 공부를 시작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내 속도를 재는 기간입니다.

공인중개사 동차, 내 시간에 들어가는지 4주 뒤에 세어 봅니다

4주 뒤에는 첫 과목을 전체의 어느 정도까지
끝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비율로 한 과목을 한 번 끝내는 데
몇 주가 걸리는지 계산한 뒤,
같은 속도로 다섯 과목을 공부해도
2027년 접수 전에 끝낼 수 있는지 봅니다.

2027년 일정(예정)
2027년 접수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시험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식 일정은 그해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2일에 시작해
평일 출근 전 20분, 점심 20분,
퇴근 뒤 60분, 토요일 2시간을
공부 계획표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주 620분입니다.
11월 29일에 보니 민법 첫 바퀴의 5분의 2,
이를테면 50강 가운데 20강을 끝냈습니다.

4주에 5분의 2를 끝냈다면
한 과목 한 바퀴는 10주입니다.
다섯 과목의 분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50주가 걸려 첫 바퀴는
2027년 10월 17일에 끝납니다.

반면 1차 두 과목은 20주라
2027년 3월 21일에 끝납니다.
다섯 과목은 접수 주(8월 2일 예정)보다
11주 늦지만, 이 사람의 경우
1차 두 과목은 접수 주보다 19주 먼저 끝납니다.

다른 진도도 같은 방식으로 셀 수 있습니다.

처음 4주 진도별로
다섯 과목 첫 바퀴가 끝나는 날
처음 4주 진도별로 다섯 과목 첫 바퀴가 끝나는 날
처음 4주 진도한 과목 한 바퀴다섯 과목 첫 바퀴
3분의 26주30주, 2027년 5월 30일쯤
절반8주40주, 2027년 8월 8일
5분의 210주50주, 2027년 10월 17일
4분의 116주80주, 2028년 5월 14일쯤
11월 2일에 시작하고
과목마다 한 바퀴 길이가 같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려고
과목마다 한 바퀴 길이가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과목별 길이는 다를 수 있으니
둘째 과목을 끝낸 날
같은 계산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접수 주는 원서에서 구분을 고르는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다섯 과목을 한 번씩
보았는지를 잣대로 삼았습니다.

11월 2일에 시작했다면 4주 뒤에는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제법 선명해집니다.
처음 4주 동안 첫 과목의 약 51%
이상(접수 주까지 39주 ÷ 다섯 과목 =
한 과목당 7.8주, 4 ÷ 7.8 ≈ 0.51)을 끝냈다면
다섯 과목 첫 바퀴가 접수 주 전에
끝나서 1 · 2차를 함께 준비해 볼 만하고,
그보다 적으면 접수 주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분의 1이라면
한 과목 16주라 1차 두 과목은 32주,
2027년 6월 13일에 끝납니다.
이 셈은 달력에 들어가는지만 본 것이고,
합격 여부나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딱 절반처럼 경계에 걸렸다면 한 주 차이를
실력 판정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한 주에 실제로 낼 수 있었던
시간이 만든 숫자거든요.
둘째 과목을 마친 뒤 다시 세면 됩니다.

11월 2일이 아닌 날 시작한다면
아래 「준비기간」 답의 계산으로
내 기준을 셀 수 있습니다.

2027년 8월 원서 쓰는 주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4주를 재본 사람은 2027년 8월 원서 화면에서
「1차만 할까, 같이 할까」를 고를 근거가
11월 29일의 한 줄로 이미 있습니다.

그 순간고민만 한 사람4주를 재본 사람
11월 29일 밤「동차 가능?」을 다시 검색한다「첫 과목 5분의 2, 한 바퀴 10주」라는
한 줄이 남는다
야근이나 육아로 한 주가 빈 때막연히 계획이 망했다고 생각한다끝나는 날이 한 주 밀렸다는 것을 안다
2027년 8월 접수 주원서 화면에서 처음으로
「1차만 할까, 같이 할까」를 고민한다
그동안 잰 속도대로 구분을 고른다

이 셈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의 합격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보낸 4주의 숫자로 바꿔 줍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

오늘은 1차 먼저인지,
1 · 2차 같이인지 정하지 마세요.

폰 메모를 열고 첫 줄에
출근 전, 점심, 퇴근 뒤 세 칸에 시각만 적기.
「07:20~07:40, 12:30~12:50,
21:00~22:00」처럼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시각이면 됩니다
둘째 줄에
「11월 29일(일) 4주 세는 날」 적기

그리고 지금 열어 둔 「동차」 검색 탭은
11월 29일까지 닫아 두셔도 됩니다.

첫 해에 1차만 볼지 1 · 2차를 같이 볼지는
오늘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날 보는 1차에 떨어지면
2차는 무효지만, 1차를 넘으면
1차만 접수했든 1 · 2차를 접수했든
다음 회 한 번 1차가 면제됩니다.
오늘 정하지 않고,
4주 뒤에 첫 과목을 얼마나 끝냈는지로
한 과목 한 바퀴가
몇 주인지 세어 보면 됩니다.
11월 2일에 시작했다면 처음 4주에
첫 과목의 약 51%를 넘겼는지가,
다섯 과목을 접수 주 전에
한 번씩 끝낼 수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과목마다 길이가 같다고 가정하고
달력에 들어가는지만 본 셈이라,
합격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폰 메모에
출근 전, 점심, 퇴근 뒤 세 칸의 시각과
「11월 29일(일) 4주 세는 날」을
적어 두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CLUB STUDY 멤버십에서는

CLUB STUDY(클럽스터디)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 끝냈는지 확인받는
온라인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그런데 혼자 적어 둔 평일 세 칸의 시각을
지키지 않거나 일요일 한 줄을 적지 않아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주를 채우기 전에 먼저 밀리기 쉽죠.

멤버십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까지
다음 한 주 계획을 냅니다.

그 주에 야근이나 아이가 아픈 날이 끼어
평일 칸이 비면, 밀린 분량은 다음 날 두 배로
얹지 않고 그날 밤 10시 30분 전에 계획 고치기를
신청해 이번 주 계획을 다시 나눕니다.
계획 고치기는 한 주 5번까지이고,
CLUB STUDY STAFF가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공인중개사시험은 언제 접수하고 언제 보나요?

2027년 공인중개사시험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하고 10월 30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날짜 모두 예정이며 정식 일정은
2027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올해 제37회 시험은 10월 31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만 접수할 수 있나요?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 1차만 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37회 기준 응시수수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 2차 28,000원이었습니다.
1 · 2차로 접수했다면 제37회 기준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2차만 따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준비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시행계획 공고와 시행령에는 준비기간 기준이 없고,
과목마다 길이가 같다고 가정하면
접수 주(2027년 8월 2일 예정)까지
남은 주를 5로 나눈 값이
한 과목에 쓸 수 있는 주입니다.
4를 그 값으로 나눈 것이
처음 4주에 가야 할 진도입니다.
11월 2일은 39 ÷ 5 = 7.8주라
약 절반(51% 안팎, 4 ÷ 7.8 ≈ 0.51),
12월 7일은 34 ÷ 5 = 6.8주라
5분의 3가량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시험만 따로 볼 수 있나요?

제37회 기준으로 2차만 따로 보는 사람은 지난 회
1차 합격으로 면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37회에서는 1차 면제 대상자가 2차 대상으로
접수하지 않고 다시 1 · 2차 대상으로 접수하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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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인중개사시험 1차 2차
  • # 공인중개사 1차 면제
  • # 공인중개사 동차

확인: 클럽스터디 콘텐츠팀 담당자 김규태 · 2026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