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차 2차, 11월에 시작하면 2차 과목은 5월 전에 얼마나 넣을까요
노무사 1차는 영어를 제외한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고 1차를 붙어야 2차를 봅니다. 11월에 시작한다면 한 주 시간에서 1차 몫을 먼저 떼고, 남은 시간 안에서 5월 전 2차 몫의 상한을 정하세요.
핵심 문장
노무사 시험은 1차에 합격해야
2차에 응시할 수 있고,
1차는 영어를 제외한 과목마다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1월에 시작해 5월 1차를 본다면,
한 주에 앉을 시간에서 1차 몫을
먼저 떼고 남은 시간 안에서
2차 몫의 상한을 정하면 됩니다.
일요일 밤 11시,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결제 화면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는 1차만 공부하는 선택지이고
다른 하나는 1차와 2차를
함께 공부하는 선택지입니다.
아직 버튼은 누르지 않았고
검색창에는 「노무사 1차 2차 같이」,
「노무사 공부 순서」가 떠 있습니다.
고민은 꽤 그럴듯합니다.
1차가 끝난 다음에야 2차를 시작하면
너무 늦는 것 아닐까 싶죠.
실제로 제35회 시험은 1차가 2026년 5월 23일,
2차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였습니다.
두 시험일의 간격은 정확히 14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차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걱정도 있습니다.
둘 다 잡았다가 정작 먼저 붙어야 하는 1차가
밀리면 곤란하니까요.
실제로 노무사를 공부 중이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1차는 좀 뒷전 되기 마련인데,
올해 전까지 1차 다 끝내는 것이 목표이니
네이버 블로그 2026-10-21
어느 쪽을 고를지 정하기 전에 시험 구조부터 보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직장과 함께 직장인 전문 자격 준비를 한다면
앉을 수 있는 시간부터 세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무사 시험과목, 1차에 붙어야 2차를 봅니다
노무사 시험은 1차에 합격한 사람만
2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 | 2차 |
|---|---|---|
| 시험 과목 | 노동법(1) · 노동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중 한 과목,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노동법 150점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행정쟁송법 100점 ·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 중 한 과목 100점 |
| 방식 | 과목마다 100점 만점, 40문항의 객관식 5지택일형 | 논문형 |
| 합격 기준 | 영어를 제외한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
| 제35회 시험일 | 2026년 5월 23일 | 2026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
제35회 시행계획 공고(제2026-023호),
2026-10-27 확인
합격 기준에서 기억할 숫자는 40과 60입니다.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아래라면 합격이 아닙니다.
그러니 2차를 함께 공부하더라도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은 꽤 분명합니다.
특히 2차 진도가 늘어나면서 1차 한 과목이
통째로 빠지는 상황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1차에는 과목별 40점이라는 문턱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1차 끝나고 2차까지 14주밖에 없다」는
걱정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제35회 기준으로
실제 1차와 2차 사이가 14주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하나 더 알아둘 규칙이 있습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
즉 1차에 붙은 사람에게는 같은 해 8월에
2차를 보는 길도 있고, 다음 회에
1차를 다시 치르지 않고 2차를 보는 길도 있습니다.
내년 2차 한 번이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차에 붙은 뒤 2차에 도전할 기회가
그해 한 번뿐인 것은 아닙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14주 뒤에 네 과목을 봐야 한다면,
네 과목이 정말 전부 처음 보는 과목일까요?
노무사 2차 노동법, 1차 공부와 겹치는 범위
2차 노동법 150점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11개 법률은 모두 1차 시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1차에서는 어디에 있나
| 1차 과목 | 2차 노동법에도 나오는 법 | 개수 |
|---|---|---|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 파견법 · 기간제법 · 산업안전보건법 | 4개 |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법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 5개 |
| 사회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2개 |
2026-10-27 확인
물론 이것을 「1차 노동법만 공부하면
2차 노동법도 끝난다」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겹치는 것은 법의 범위입니다.
1차는 선택형이고 2차는 논문형이라
답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도 11월부터 5월까지의 계획을 짤 때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1차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을 공부하는 동안
2차 노동법에 나오는 법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5월을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중 2차 범위에도 들어가는 11개 법에
표시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차가 끝난 뒤 논문형 노동법 공부로 넘어갈 때
어느 부분을 다시 꺼내 봐야 하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5월 전에 「2차도 같이 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조금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1차에서 다루지 않는 2차 과목은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그리고 선택 과목입니다.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이 범위입니다.
결국 결정할 것은 2차 네 과목을
전부 지금 시작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1차와 겹치지 않는 2차 과목에 5월 전까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무사 공부 순서, 5월 전 2차 몫을 주당 시간으로 정하기
5월 전 2차 몫은 한 주에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시간에서 1차 다섯 과목 몫을 먼저 떼고,
남은 시간 안에서 상한을 정해 두면 됩니다.
이건 시험 규정이 아니라
이 글에서 제안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근거는 단순합니다.
2차에 응시하려면 1차에 먼저 붙어야 하고,
1차에는 한 과목도 40점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11월 첫 월요일인 11월 2일에 시작해
올해처럼 5월 넷째 토요일(2027년 5월 22일)에
1차를 본다면, 그 앞 일요일까지 28주입니다
(2027년 일정은 공고 전이라 추정).
같은 해 8월 2차까지 노린다면
이 계산으로 5월 전 2차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음 회 2차까지 열어 둔다면,
5월 전에는 1차에만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의 가정 계산
28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5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주 20시간입니다.
28주면 560시간이죠.
한 주 2시간씩 배정해 10시간을
떼어 두고, 남은 10시간 가운데 2차에
얼마까지 쓸지 상한을 정합니다.
2차 상한으로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20시간 가운데
1차에 16시간,
2차 세 과목에 최대 4시간을 씁니다.
28주로 보면 1차 448시간,
2차 112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4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5분의 1도 예일 뿐입니다.
핵심은 2차 진도가 밀렸다고 2차 공부 시간이
5시간, 6시간으로 슬쩍 늘어나 1차 시간을
먹지 못하도록 미리 천장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1차 기출을 풀기 시작한 뒤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로 나온 주에는
그 주의 2차 몫을 해당 1차 과목으로 돌립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한 주에 앉는 시간 | 1차 | 2차 최대 |
|---|---|---|
| 10시간 | 10시간 | 0시간 |
| 12시간 | 10시간 | 2시간 |
| 20시간 | 16시간 | 4시간 |
| 40시간 | 32시간 | 8시간 |
2차는 전체의 5분의 1과 남는 시간 가운데
작은 쪽으로 센 가정 계산입니다.
남는 시간이 전체의 5분의 1보다 작으면
남는 시간이 그대로 상한입니다.
12시간이면 10시간을 떼고 남는 2시간이
전체의 5분의 1인 2.4시간보다 작아
2시간이 상한이죠.
표에서 10시간 줄의 0시간은
잘못 계산한 숫자가 아닙니다.
1차에 붙어야 2차를 볼 수 있으니,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을 1차에
먼저 배정한 결과일 뿐입니다.
남의 순공 시간과 견주기보다
과목마다 이번 주 끝낼 분량으로 재자는 이야기는,
감정평가사 · 회계사 시험을 예로 든
전문 자격 공부 시간에서 이어집니다.
영어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35회에서는 유효한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한
뒤에야 1차 원서접수가 가능했고, 성적 제출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 17시까지였습니다.
이미 필요한 성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그 준비 시간도 이 28주 안에서 빼야 합니다.
2차 공부하다 1차가 뒷전이 될 때
1차가 뒷전이 되는 것은 대개
2차 분량이 밀려 이를 따라잡으려다
1차 시간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2차 강의나 공부할 분량이 조금 밀려
이번 주에 따라잡으려고 시간을 더 쓰면, 그 시간은
어디선가 가져와야 하니 이번 주엔 민법이 빠집니다.
다음 주에도 밀리면 민법은 벌써 2주째 비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 보고 나서야
한 과목을 오래 비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일요일에 다음 한 주를 공부 계획표에
1차 16시간, 2차 최대 4시간으로
미리 나눠 적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2차 공부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순간
그 주 안에서 바로 보입니다.
남은 2차 공부를 다른 날로 옮길 수는 있지만,
1차 16시간까지 가져다 쓰지는 않습니다.
2차 공부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순간
그 주 안에서 바로 보입니다.
1차 과목이 40점 아래로 나온 주라면
그 주의 2차 4시간은 이미 그 과목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격 점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 뒤에서
2차가 1차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는
그 주 안에 숫자로 보입니다.
노무사 강의 결제 전에 적어 둘 한 줄
결제 전에 한 주에 앉을 시간을 더하고,
그 안에서 2차 몫의 상한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이제 처음의 일요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두 선택지가 떠 있고,
어느 쪽을 누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시간을 전부 더하기
먼저 떼고, 남은 시간 안에서
5월 전 2차 공부의 상한을 한 줄로 적기
앞의 20시간 사람이라면 이렇게 적습니다.
「한 주 20시간, 1차 16시간, 2차는 최대 4시간.」
어느 선택지를 누르든,
2차 공부를 한 주에 몇 시간까지 할지는
자기가 적은 그 한 줄이 정합니다.
1차는 영어를 뺀 과목마다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차가 면제되니, 2차를 볼 기회가
그해 한 번뿐인 것은 아닙니다.
모두 1차 범위 안에 있지만, 겹치는 것은
법의 범위일 뿐 선택형과 논문형이라
답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1차 몫을 먼저 떼고 남는 시간 안에서
상한을 정하면 되는데,
이는 시험 규정이 아니라 이 글의 제안이고
2027년 일정도 공고 전 추정입니다.
더하고, 1차 몫을 뗀 나머지 안에서
2차 몫의 상한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12조(1차 · 2차 과목과 합격자 결정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1차 합격자의 다음 회 1차 면제)
CLUB STUDY 멤버십에서는
CLUB STUDY(클럽스터디)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 끝냈는지 확인받는
온라인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일요일 밤에 혼자 적은
「1차 16시간, 2차 최대 4시간」은
2차가 밀리는 주에 어겨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가장 먼저 흐려지기 쉽습니다.
멤버십에서는 다음 한 주 계획에
1차 몫과 2차 몫을 나눠 적어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까지 제출합니다.
2차가 밀려 이번 주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날에는,
그날 밤 10시 30분 전에
계획 고치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 1차 영어는 몇 점이 있어야 하나요?
노무사 1차의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며, 제35회 일반응시자 기준은
TOEIC 700, TEPS 340, TOEFL IBT 71,
G-TELP 65(Level 2), FLEX 625,
IELTS 4.5 이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험 성적을 원서접수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35회 시행계획 공고, 2026-10-27 확인).
2027년 노무사 1차 시험은 언제인가요?
2027년 노무사 1차(제36회) 시험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일정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회(2024) 사전공고와
제35회(2026) 공고의 1차 시험일이 모두
5월 넷째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면 2027년 5월 22일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산을 위한 추정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제33회 사전공고 ·
제35회 시행계획 공고, 2026-10-27 확인).
노무사 2차는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노무사 2차는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노동법 60점, 나머지 세 과목 각 40점)이면서
450점 만점의 60%인 2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과목별 40% 이상인 사람 가운데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인원을 채우며,
제35회 최소합격인원은 370명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제35회 시행계획
공고, 2026-10-27 확인).
노무사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해 1차가 면제되나요?
노무사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1차에 붙은 사람은 그해와 다음 회,
두 번에 걸쳐 2차에 응시할 수 있고,
다음 회에는 1차를 다시 치르지 않고 2차를 봅니다.
2차 응시는 1차 합격자만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5조, 2026-10-27 확인).
확인: CLUB STUDY 콘텐츠 팀 · 2026년 10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