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과목 네 묶음, 열 달 계획을 한 주 시간으로 나누는 법
법무사 공부 순서는 과목을 줄 세우기 전에 한 주에 앉을 시간을 먼저 세어 1차 네 과목에 나누면 정해집니다. 1차는 과목마다 40점 이상이 필요하므로, 한 주 시간을 두 과목씩 번갈아 배점비율대로 나누는 법을 직장인의 쪼개진 하루로 풀었습니다.
핵심 문장
법무사 1차는 헌법 · 상법,
민법 ·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 상업등기법 ·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의 네 과목을 객관식으로 보고,
과목마다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는
과목을 줄 세우기 전에 한 주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세어
네 과목에 나눌 때 정해집니다.
월요일 밤 10시입니다.
아이를 재우고 책상에 앉았는데,
아직 기본서는 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적어 둔 「민법 하루 몇십 쪽」
계획은 화요일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책보다 먼저 휴대폰을 들어
「법무사 공부 순서」를 검색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은 걸까요.
역시 민법부터 끝냈어야 했을까요.
직장과 공부를 병행한다고 밝힌 한 법무사 수험생의
하루는 이런 조각으로 이어집니다.
2026-10-20
이틀 만에 밀린 계획은 실패라기보다,
내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 주는 첫 기록에 가깝거든요.
다만 공부 순서를 다시 정하기 전에
법무사 1차 시험이 어떤 과목 구조로
묶여 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과목, 1차는 100점짜리 네 과목입니다
법 이름을 한 줄로 세우면
외울 게 끝이 없어 보이는데,
시험은 100점 만점 과목 네 개로 묶여 있거든요.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입니다
(법무사규칙 제4조 · 별표 1).
| 과목 | 법 ① | 법 ② |
|---|---|---|
| 제1과목 | 헌법(40) | 상법(60) |
| 제2과목 | 민법(80) | 가족관계등록법(20) |
|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 공탁법(40) |
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한 칸에 두 법이라
법은 모두 아홉 개입니다.
법무사규칙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과목마다 무게가 큰 법이 하나씩 있어서,
100점 가운데 민법이 80점 몫,
민사집행법이 70점 몫,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이 60점 몫을 차지합니다.
아홉 갈래였던 법이 네 과목으로 묶입니다.
이제 질문도 「무슨 법부터 끝내지?」에서
「네 과목에 내 시간을 어떻게 나누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과목 안에서도 법마다 배점비율이 다르므로,
시간 역시 그 비율을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1차 과락, 네 과목 가운데 미룰 과목이 없는 이유
법무사 1차는 과목마다 40점 이상이어야 해서,
네 과목 가운데 어느 과목도
점수를 비워 둘 수 없습니다.
법무사 1차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법무사규칙 제13조).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법무사법 제5조의2 ③).
40점은 목표점수라기보다
먼저 넘어야 하는 문턱에 가깝죠.
제32회(2026) 1차는 4,822명이 응시해
428명이 합격했고 합격선은 65점이었습니다.
실제 1차 합격선은 해마다 달랐습니다.
2026-10-27 확인
한 과목이 40점 아래라면
다른 과목의 총점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몇 달 동안 끝낸 다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식은
마지막 과목을 오랫동안 비워 두게 됩니다.
첫 과목을 무엇으로 할지보다
네 과목을 몇 주 간격으로 반복할지부터
정해 보세요.
직장 다니며 법무사 공부 계획, 한 주에 앉는 시간부터 세기
지난 계획이 이틀 만에 밀린 이유는
순서가 틀려서가 아니라, 쪽수부터 적고
내가 실제로 앉을 시간을
세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부 순서를 정하기 전에,
한 주에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 시간을 네 과목에 나누면 무엇을 언제,
얼마나 공부할지도 정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전문 자격 준비를 하는 사람이
출근 전 30분, 점심 30분, 아이를 재운 뒤
밤 1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조각 | 길이 |
|---|---|
| 출근 전 | 30분 |
| 점심 | 30분 |
| 아이를 재운 뒤 | 1시간 |
| 평일 하루 | 2시간 |
| 평일 다섯 날, 한 주 | 10시간 |
주말은 처음부터 꽉 채우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전 2시간 정도는 평일에
빠진 공부를 옮길 자리로 비워 둡니다.
계획표에는 여백이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에 세운 계획대로 금요일까지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제33회 일정은 아직 공고 전입니다.
다만 최근 다섯 해 1차는
8월 마지막 토요일 안팎에 치러졌습니다.
2026년 11월 2일부터 공부를 시작해
최근 흐름대로 2027년 8월 28일 안팎을
1차 시험 시점으로 가정하면,
시험이 있는 주를 빼고 42주가 남습니다.
한 주에 10시간 앉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42주 동안 420시간입니다.
여기에는 남들이 하루 몇 시간
공부하는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 달」이라는 막연한 기간이
내 생활에서는 「42주 × 주당 10시간」으로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야 네 과목에 나눌 수 있는 실제 숫자가 생겼죠.
남들의 순공시간과 견주는 대신
과목마다 끝낸 분량으로 재는 이야기는
전문 자격 공부 시간에서 이어집니다.
법무사 공부 순서, 한 주에 두 과목씩 배점비율대로 나눠 보기
한 주 시간을 두 과목에 반씩 나누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두 과목을 보는 순서로 짭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무엇을 몇 시간 보면 될까요.
제1과목과 제2과목에 5시간씩,
둘째 주에는
제3과목과 제4과목에 5시간씩 씁니다.
셋째 주에는 다시
제1 · 제2과목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법은 30분 조각에 놓아서
첫째 주라면 밤 1시간 다섯 번에
민법 네 번과 상법 한 번,
30분 열 조각에 상법 네 조각 ·
헌법 네 조각 ·
가족관계등록법 두 조각이 들어갑니다.
30분에 몇 쪽인지 적어 둡니다.
볼 수 있었다면 민법 4시간에는
64쪽을 볼 수 있습니다.
밤 1시간에는 16쪽이 됩니다.
법별 시간은 어느 주든 더하면 10시간이 됩니다.
| 주와 과목 | 법별 시간 | 합 |
|---|---|---|
| 첫째 주 제1과목 | 헌법 2시간 · 상법 3시간 | 5시간 |
| 첫째 주 제2과목 | 민법 4시간 · 가족관계등록법 1시간 | 5시간 |
| 첫째 주 | 5시간 + 5시간 | 10시간 |
| 둘째 주 제3과목 | 민사집행법 3시간 30분 · 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 1시간 30분 | 5시간 |
| 둘째 주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 3시간 · 공탁법 2시간 | 5시간 |
| 둘째 주 | 5시간 + 5시간 | 10시간 |
그러면 계획은 「민법 하루 몇십 쪽」이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가 밤 1시간 동안
실제로 본 16쪽」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일요일에 다음 주 공부 계획표를
적을 때 이 쪽수를 쓰면 됩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열 달 동안
각 과목에 배정되는 공부 시간은 105시간입니다.
각 과목은 두 주에 한 번씩 돌아오니
42주 가운데 21주를 공부하게 되고,
시간으로는 21주 × 5시간입니다.
점수 비율은 시험이 정한 무게라서 출발점으로 삼고,
각 법을 처음 보는 주에 잰 속도로
쪽수를 고쳐 가면 됩니다.
한 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이라면
숫자를 두 배로 늘리면 되고,
한 주 5시간이라면 절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다만 한 주에 앉는 시간이 5시간보다 적으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배정되는 시간이
30분 한 조각도 안 되니,
그때는 한 주에 한 과목씩 네 주에 한 바퀴를 돕니다.
법무사 공부 계획이 이틀 만에 밀렸을 때, 계획 전체를 다시 짜지 않는 법
계획이 밀리면 밀린 시간을
그 주 안의 빈칸으로만 옮기면
계획 전체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화요일쯤 생기기 쉽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든 다른 일이 생기든,
예정했던 밤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 그 순간 | 시간을 세기 전 | 시간을 세어 둔 뒤 |
|---|---|---|
| 화요일, 밤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지 못했을 때 | 밀린 분량을 수요일에 얹습니다 | 민법 1시간, 예를 들어 16쪽을 토요일 오전에 비워 둔 시간으로 그대로 옮깁니다 |
| 수요일 | 수요일 몫은 갑자기 두 배가 되고, 그날도 못 끝내면 목요일까지 밀립니다 | 수요일에는 수요일 몫만 합니다 |
| 며칠 뒤 | 처음부터 계획표를 다시 쓰게 됩니다 | 한 주 10시간이라는 틀도, 다음 주에 제3 · 제4과목을 본다는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
규칙은 하나면 됩니다.
밀린 시간은 그 주 안의 빈칸으로만 옮깁니다.
옮길 빈칸이 없다면 다음 주 위에 그대로 얹지 않고,
일요일에 다음 주 분량을 다시 계산합니다.
밀린 시간을 빈칸으로 옮기면 하루가 밀렸다고
열 달짜리 계획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망가진 것은 화요일 한 조각이지,
계획 전체가 아니니까요.
오늘 할 일, 이번 주 앉을 시간을 먼저 적으세요
오늘은 민법을 먼저 할지 헌법을 먼저 할지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서를 펴기 전에 이번 주 평일에
정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적으세요.
시각과 길이만 적고 전부 더하기
반으로 나눠 이번 주
두 과목 옆에 5시간씩 적기
오늘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밤 10시에 다시 검색창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 계산을 끝냈다면,
남은 시간에는 오늘 몫의 과목을 펴면 됩니다.
40점 이상이어야 해서,
한 과목씩 몇 달 끝내고 넘어가기보다
네 과목을 번갈아 도는 방법을
써 볼 수 있습니다.
한 주에 실제로 앉는 시간부터 세세요.
시험 시점을 가정하면 열 달은
막연한 기간이 아니라 42주로 바뀌고,
한 주 10시간이라면 그 주 수만큼
곱해 내 공부 시간을 셀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과목을 보고,
과목 안에서는
배점비율이 큰 법에 시간을 더 줍니다.
그 주 안의 빈칸으로만 옮기고,
빈칸이 없으면 일요일에
다음 주 분량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 주 평일에 앉을 시간을
시각과 길이로 적어 더하고,
10시간이 나오면
두 과목 옆에 5시간씩 적어 두세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규칙 제4조 · 제13조(1차 과목과 합격자 결정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5조의2(1차 합격자의 다음 회 1차 면제)
- 법원행정처 ·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합격자 현황(제32회까지의 응시 · 합격 인원과 1차 시험일)
CLUB STUDY 멤버십에서는
일요일 밤에 다음 주 쪽수를 적는 일은
혼자 하면 피곤한 주에 거르기 쉽고,
거른 주에는 다시 「하루 몇십 쪽」
계획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CLUB STUDY(클럽스터디)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 끝냈는지 확인받는
온라인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멤버십에서는 이 일요일 밤에 마감이 있어서,
다음 한 주 계획을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까지 제출합니다.
글에서 바꾼 쪽수는 계획에,
앉을 시간은 시간표에 적어
같은 마감까지 확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1차는 면제되나요?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법무사법 제5조의2 ③).
한 번 합격하면 다음 한 번은
1차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언제인가요?
제33회 일정은 아직 공고 전입니다.
최근 다섯 해(2022 ~ 2026) 1차는
8월 마지막 토요일 안팎이었고,
2023년만 9월 2일이었습니다.
법무사 1차는 몇 명이 보고 몇 명이 붙나요?
제32회(2026) 1차는 4,822명이 응시해
428명이 합격했고 합격선은 65점이었습니다.
합격선은 해마다 달랐습니다(제30회 60.0점,
제31회 64.5점, 제32회 65점).
한 주에 공부할 시간이 5시간도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한 주에 앉는 시간이 5시간보다 적으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배정되는 시간이
30분 한 조각도 안 되니,
그때는 한 주에 한 과목씩 네 주에 한 바퀴를 돕니다.
한 주 10시간일 때처럼
두 과목을 번갈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인: CLUB STUDY 콘텐츠 팀 · 2026년 10월 27일
